당신의 브랜드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던 시절, 원조 버거킹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맛집이라 자부하는 음식점이라면 한번쯤 겪는 ‘원조’ 다툼. 그런데 미국에도 ‘원조’ 싸움이 있다구요?

Burger King (Mattoon)

위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일리노이 주 매툰 시에는 세계적인 버거체인점 버거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진 속의 버거킹이라는 음식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가능한일 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실제 버거킹이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한 쪽은 1959년 영업을 시작한 일리노이 매툰의 버거집이 아니고, 1954년에 인스타-버거킹에서 버거킹으로 이름을 바꾼 세계적인 버거체인이라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동네 버거집은 무슨 강단으로 버거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어떤 조화를 부렸길래 아직까지 문제 없이 성업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두 버거킹 사이의 민사 소송을 비롯해 길고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과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동네 버거집이 일리노이에서 상호 등록을 한 시점(1959년)에 버거체인은 아직 일리노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동네 버거집이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굳이 판정승이라 한 이유는 비록 동네 버거집이 버거킹이라는 상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았지만, 그 권리의 범위가 매툰 시를 기준으로 한 반경 20마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게를 낼 때, 해당 주에 영업 등록과 함께 상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등록한 상호가 해당 주 전체도 아닌 해당 점포의 영업범위 안으로 한정됐다는 점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체인점을 상대로 분투하는 작은 레스토랑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판승을 거둘 방법은 없을까요?

비즈니스에 항상 간단하고 쉬운 정답이 있다면 상사 눈치 보며 직장 다닐 사람이 몇 안되겠죠. 유도의 한판승 같은 깔끔한 해법은 실제 비즈시스 세계에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 물론 버거킹의 사례에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버거킹’을 미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면 그것만으로 모든 이슈가 정리됐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이란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의 신뢰가 담겨 있는 상호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죠. 상표 등록 외에도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연 12불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장사에 자리가 중요하듯, 인터넷 세상에서는 웹주소(도메인, 인터넷 주소)가 중요하다는 것 다들 익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프라인 소매점도 인터넷 주소가 필요할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심지어 동네 가게라 할지라도 전화번호를 찾거나 길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게 이름을 검색했을 때 동명의 다른 가게나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되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겠죠. 때로는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골칫거리 입니다.

물론 영업적인 경쟁도 문제지만, 해당 주소가 불법사이트나 불건전 사이트로 악용돼도 큰일입니다. 다행히도 연 10불 정도만 투자하면, 본인의 상호로 다름 사람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남들 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두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상호 혹은 업체명].com 주소로 홈페이지 만드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