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이너가 뭐죠?

많은 미국 변호사들이 리테이너 (Retainer)를 요구하는데, 이 리테이너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위임/수임계약 (engagement letter, retainer agreement) 을 의미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수임료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수임료와 관련, 리테이너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Availability Retainer)

먼저, 착수금이란 말 그대로 일을 시작하는 대가로 받는 돈인데, 주로 하나의 일을 착수하면 다른 일을 맡기 어려울 때, 그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재판과 같은 경우, 배심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에 못가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몇 일 동안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재판이 시작되면 몇 일간은 다른 일을 전혀 손을 댈 수 없겠죠.

따라서, 재판 전문 변호사들은 한번에 맡을 수 있는 의뢰 건수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착수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 착수금은 당연히 환불이 안되겠죠.

선금 (Retainer)

가장 흔하게 말하는 리테이너는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가 먼저 선불을 받아두고, 그 잔액(balance)에서 시간 당 수임료(hourly charge)를 공제해 나가는데요.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고민하는 것이 자신들이 한 일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전화 한통으로 일을 해결하면 의뢰인은 고마워하기 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일에 몇백불을 내야 하나?” 하고 생각 하기 쉽죠.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선금을 받는 경우, 통상 월 1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임료를 정산하고, 잔금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최초 리테이너 금액만큼 다시 채워넣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retainer 의 액수를 정할 때는 통상 1달에서 2달 (여유분 포함) 간 발생할 수임료를 예상한 뒤, 이를 retainer 액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2달에서 3달간의 발생 비용에 맞춘 뒤, 1/3 이하로 잔액이 떨어지면 다시 채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하지만, 선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뢰할 업무가 없거나, 변호사를 해고하는 등의 사유로 위임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잔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IPfever 의 Retainer Policy

Retainer 는 변호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고객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호간의 신뢰가 깨지거나 고객이 변호사의 서비스에 100% 만족하지 못할 때 미지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IPfever 의 모든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retainer 없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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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