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소유 자격

상표는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업체 등은 모두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상표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표를 “소유”한다는게 무슨 뜻이죠?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특정 이름이나 로고, 이미지, 색상 등(“상표”)을 물리적으로 부착하거나 광고나 각종 판매 수단을 통해 연관시키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의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격과 품질에 대한 결정권(control)을 가지면 상표를 소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아직 이러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향후 계획에 이러한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시 소유자 정보가 중요한가요?

사실 상표 소유권이 상표 심사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표권의 소유에 관해서는 출원 서류 상 명백히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관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표가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출원될 경우, 이후 올바르게 변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업체가 상표를 소유할 수 있나요?

이미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상표를 부착하고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미국으로 들여오실 경우에도, 미국 내의 상표권을 수입 업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업체가 미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거나 미국 시장 진출이 수입 업체 주도로 진행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 판매자 혹은 생산자와 수입업체 간에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출원 시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Q. 업체의 소유주(개인)가 상표를 소유할 수 있나요?

사업체의 소유주가 단 한 명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이 그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유한책임(사업체의 빚이나 법적 책임을 소유주 개인이 지지 않음)을 무력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사업체의 소유권 이전 시 상표권을 별도 이전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Q. 회사 명의가 아닌 사업부 명의로 진행 가능한가요?

특정 브랜드를 독립된 사업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해당 사업부가 별도 법인 등록을 한 자회사라면, 자회사 명의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의 소유자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여야 하므로, 회사 내부 행정상으로 만들어진 사업부는 상표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등록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표의 실 사용은 가맹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가맹본부)가 판매되는 상품/서비스의 성격과 품질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소유권은 업체/가맹본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직접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미국에 들여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가맹계약의 내용과 그 외 별도 협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의 상표권 소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두 업체가 하나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증 마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의 상표를 두 업체가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예외적인 경우는 두 업체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인데요. 이를 테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100% 소유하는 (모-자회사)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 회사가 하나의 제품/서비스를 위해 협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하나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두 회사가 공동 소유주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 소유주는 해당 상표와 연관된 제품/서비스에 대해 함께 결정권과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