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 개요

특허의 본질은 한국과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허는 이제껏 없던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킨 첫번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부여하죠. 물론 특허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미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장을 겨냥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미국에서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또한 제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부분에서 독점권이 발생하므로, 생산 국가나 유통 경로에 있는 나라에서도 특허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등의 대표적인 생산기지 들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허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특허 등록 후 수입 금지 조치 등의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특허 등록의 절차

특허의 출원 및 심사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지재권 기구 (WIPO)의 가입을 통해 상호간의 발행 특허 기록 및 심사 과정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 출원서 다시 말해 Application 을 작성해야 합니다. 헌데, 특허 출원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특허청의 별도 자격시험을 추가로 통과한 사람만이 그 출원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로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서류 미비, 기재 불비 등의 사유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허 등록 요건

Application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이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후에야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과 지우개가 한 제품에 있으면 편리하겠다” 라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연필의 한쪽 끝에 지우개를 구속하고 있는 금속 접합부를 연결한 필기도구”는 구현화된 기술입니다. 후자의 경우 금속 접합부를 상세설명 및 도면을 통해 공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된 특허는 형식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미 특허청의 해당 분야 전문 심사관에게 전달 됩니다. 심사관은 특허청의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있는 지 확인하고, 심사 통과/거절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허 출원 비용

출원 비용은 해당 발명의 복잡성이나 그 외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계장치 등의 출원서 작성에는 $2,000-3000 정도의 변호사 비용에 추가하여,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가 발생하는데 관납료는 개인 발명가의 경우 출원에서 발행까지 총 $680 정도로 대폭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하여 기업적으로 특허 출원 대행을 하는 업체의 경우, 최초 출원 비용을 받고 발행 가능성이 없는 출원서를 작성한 후, 1차 거절 후 대응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고, 2차 거절 시에는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악질적인 수법으로 개인 발명가의 꿈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대리인과 일할 때는 해당 특허 변호사/변리사가 (1) 해당 기술을 어느정도 이해 하는지, (2)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를 위한 조언 및 견해를 구하는지, (3) 출원 비용과 등록 가능성을 저울질 하여 비용-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지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의 가치

특허는 출원자가 권리 범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권리 범위에 따라서 특허 등록 가능성 및 심사 난이도가 매우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특허 출원하면서, 연필의 길이, 두께, 지우개의 성분 등을 특정지어 권리를 청구하게 되면, 심사 통과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발행된 특허의 권리 범위가 매우 좁아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 경쟁 업체에서 연필을 조금 길게 만들거나 더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는 권리의 청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유의하세요.

청구 범위는 최초 출원 이후 심사과정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하므로, 출원부터 발행까지 지속적으로 특허권의 범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