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출원 – 주소 변경

이제는 100% 전산화되었지만 상표 등록부는 여전히 등기부의 역할을 하는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주소를 변경할 수는 없고,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주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알아 보겠습니다.

상표 출원/등록에는 아래와 같은 주소가 기입되는데요.

  1. Owner’s (domicile) address (거주지) 는 소유권자의 거주지,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지, 혹은 소유권자가 법인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2. Owner’s mailing address (우편주소). 미특허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실제 주민등록지의 공개를 꺼리는 사람을 위해 우편을 받기위한 별도의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다른 별도의 우편주소를 기입할 경우, 이 우편주소만 대중에 공개됩니다.
  3. Domestic Representative 의 주소.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에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거주자는 상표 등록과 관련된 법적절차를 제기할 경우, 미특허청장에게 공지를 하면 법적요건이 만족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지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현지 대리인에게 공지를 해야합니다.
  4. Correspondence address (연락처). 변호사가 출원했다면 출원한 변호사를 통해 특허청과의 모든 업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락처는 자연히 변호사의 주소가 되겠죠. 하지만, 직접 출원하신 경우 소유권자의 주소가 바로 연락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변경 신청서 양식

상표 등록과 관련된 모든 양식은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MyUSPTO 에 로그인하셔서 찾을 수도 있죠. 다음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주소변경 양식 바로가기)

혹시 아직 MyUSPTO 계정이 없으시다면, “Create USPTO.gov account “링크를 이용해 간단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부 양식

Page 1

상표 출원 경험이 있다면 익숙하실 첫 페이지 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수의 상표 출원 번호 (등록 번호)를 한번에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개의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유용한 기능이겠죠.

정확한 출원(등록) 번호를 입력 후 눌러 주세요.

Page 2

다음 페이지에서 상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음의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주소 변경도 상표 등록에 관한 공식 업무이므로 소유권자인 Owner 가 직접하거나 변호사(Attorney)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자가 해외 기업이거나 해외 거주자일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는 규칙이 2019년부터 발효되었으므로, 직접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거주 중인 개인 혹은 미국 법인의 담당자가 직접 주소 변경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자(Owner)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출원을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셨다면 기존 변호사의 대리권을 “REVOKE” 할거냐고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당연히 YES 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든 상표 업무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주소를 “UPDATE” 하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2020년 부터 이메일주소 기입이 의무화 되면서 그 이전에 이메일 주소 없이 상표등록을 진행하셨다면 이메일 정보를 UPDATE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므로 YES 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다른 질문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질문의 순서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모두 대문자로 표기 되는 REVOKE 과 UPDATE 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무 기입사항에 대해 YES 안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같은 페이지가 다시 표시되며 상단에 경고 메시지 나오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YES 혹은 NO 를 선택하셨다면 를 선택해 주세요.

이후 pages

앞에서 YES 한 횟수 만큼 페이지가 추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의 최종 목표인 소유권자의 주소 정보는 이라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세번째 Mailing Address (우편주소)와 맨 아래의 Domicile Address (거주지) 를 잘 살펴봐 주세요. 만약, 거주지와 별도의 우편주소를 기입하지 않고, 하나의 주소를 기입하시려면 Mailing Address 항목에 거주지를 적고 거주지 칸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거주지 공개를 꺼리시는 분은 별도의 우편주소(사서함 등)를 마련하신 후, Mailing Address 항목에 우편주소를 적고 아래와 같이 Domicile Address 항목의 체크 표시를 없애 주세요.

체크 박스가 위와 같이 빈 상태가 되면, 그 아래 공란에 거주지 정보 기입이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면 등기부에는 거주지 정보가 들어가지만, 우편주소만 대중에 공개되므로 사생활 보호나 스팸 우편(상표 관련 낚시성 광고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page

이제 양식에 사인을 하고 Validate 하시면 되는데요.

서명은 전자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기본값이니 변경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 외에는 아래와 같이 상표 소유권자임을 표시하시고,

아래와 같이 서명란에 특허청 요건에 맞게 전자서명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문 이름을 두개의 슬래쉬(/)로 가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슬래쉬는 물음표와 같은 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함이 김훈이라면 /Hoon Kim/ 이라고 기입하시면 되고, 아래는 탐크루즈로 기입해 봤습니다.

이때 슬래쉬를 안하시면 문제가 되니 잊지 마시고, 그 외에 Name은 영문 성함을 적으셔야 하고, Position 에는 만약 소유권자가 법인(회사명)이라면 양식을 작성하신 분의 직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성하신 분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Manager 라고 적기 보다는 Intellectual Property Manager 나 Legal Director, Vice President, CEO 등 직책명 만으로도 회사대표권이 확인될 수 있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자 본인이시라면 간단히 Owner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Validate 를 누르시면 양식이 완성됩니다.

이후에는 결제단계인데, 단순 주소변경은 관납비가 무료이므로, 간단히 확인란에 체크만하고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