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베이비몬스터스(케이팝) vs. 베이비몬스터즈 (유모차)?

한국의 3대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YG 엔터테인먼트, 요즘 여러가지 잇따르는 추문에 뒤얽혀 그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죠. 하지만 빅뱅이나 블랙핑크 등의 케이팝 대표 그룹들이 소속된 YG는 아직도 케이팝을 대표하는 기획사입니다. 최근 YG에서 “베이비몬스터스”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면서, 많은 케이팝 팬들이 새로운 그룹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넷“을 이용하면, 한국에 출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첫번째 항목인 “상품분류”인데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제41류 뿐만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을 포함하는 제9류, 의류 등의 제25류 및 오락기구 등을 포함하는 제29류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품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 등의 굿즈(goods) 시장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유아용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즈”라는 스페인 유모차 전문 브랜드 때문입니다.

베이비 몬스터즈는 불과 십수년 사이에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유모차 브랜드로 한국에도 꽤 알려져 있는데다가, 해당 유모차를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베이비몬스터 라는 동명의 회사도 있습니다.

해당 유모차를 한국에 직수입해서 팔고 있는 (주)베이비몬스터 회사의 표장

이쯤되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밖에 없죠. 같은 이름을 너도나도 사용하게 되는 상황.

도대체 누가 권리를 갖게 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국 상표법의 “선출원주의”에 따르면 출원을 가장 먼저 한 YG가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모차 브랜드 베이비몬스터즈는 한국 시장에서 상표 사용이 불가능해 지나요?

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지 않은데요. 사실 유모차는 “탈것”으로 보아 상품분류 제12류에 포함 됩니다. 상품분류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의 이름이 여러 분야에서 다른 업체에 의해 마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디즈니“처럼 한 회사가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는 상표도 있지만, 반대로 “신한“과 같은 이름은 유명 은행, 기계설비 업체를 비롯 요식업, 사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업체들이 큰 마찰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간단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사용에 있어서의 마찰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가”이기 때문에, YG의 베이비몬스터스가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면 베이비몬스터즈의 유모차 관련 용품, 특히 가방이나 액세서리 등에 있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간단히 YG의 베이비몬스터스 상표 출원에 관련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미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지 않지만, 상품분류나 소비자의 혼동에 관련해서는 거의 동일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