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이너 금액: 얼마가 적당할까?

변호사가 리테이너를 요구할 때는 먼저 착수금인지 선금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착수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2) 선금은 앞으로 발생할 변호사 비용에 대해 미리 지불해 두고 발생할 때마다 차감해 나가는 balance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테이너에 대한 글 참고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정한 리테이너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착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소송(특히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스케쥴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변호사가 한번에 수임할 수 있는 건수에 한계가 있겠죠.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면 다른 건들은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로 착수금을 받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지명도나 인기 등에 따라 착수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적정한 금액이 있다기 보다는, 그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꼭 이 변호사를 내 변호사로 해야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불해야겠죠.

선금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나요?

선금은 말 그대로 미리 받는 금액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신탁 계좌에 수취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 (escrow) 계좌는 말 그대로 고객의 돈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계좌로, 변호사와 고객의 중간에서 은행이 대신하여 맡아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신탁 계좌에 선금을 넣어두고,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면 정해진 인보이스 발행 주기(매주, 격주, 매월 등)마다 차감하게 되는데요. 이 차감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채워넣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보이스 금액만큼 계속 지불하게 되겠죠.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증금(deposit)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선금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선금은 1–2개월 동안 발생할 변호사 비용을 예상하여 책정하는데요. 선금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인보이스 발행 주기와 결제 기한도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고객의 경우 결제 프로세스 탓에 60일의 결제 기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월 인보이스를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약 3개월 정도의 선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신탁계좌의 선금 밸런스만 계속해서 0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리테이너 금액을 협상 (낮추도록 요청) 할 수 있는지?

선금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신탁계좌에 보관되는,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고객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고, 고객이 이를 낮추려고 할 경우 지불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선금에 대한 부담이나 난처함을 표현하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이너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 45만불 정도의 미납금을 거래 업체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변호사가 5만불의 선금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길게 잡아도 3개월 안에 5만불이 변호사 비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소송의 위협에 굴복하여 소송 없이 30만불 정도로 합의한다는 최상의 경우에도 25만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최악의 상황은 한푼도 회수 못하고 변호사 비용만 발생하는 적자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5만불은 다소 과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지 여부를 재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금의 액수는 앞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관점에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면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보이스 발행 주기와 결제 기한이 선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약 선금 지급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부담이 된다면, 선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 인보이스 발행 주기와 결제 기한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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