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엄밀히 말해 “변리사”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는 특허와 상표라는 일부 분야에 한하여 모든 법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재권 특히 특허 분야에서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법무를 변리사에게 허용하고 있고, 변호사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어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법고시 체제에서는 이 중복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지… “미국에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