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저작권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패턴,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

저작권 (copyright) 은 흔히 상표 (trademark) 와 혼동하시는데, 이 두가지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 상표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다면,
  •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이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패션 분야에서 저작권이라고 하면 디자인, 무늬, 인쇄/자수된 형상 등에 대한 권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각각 별도의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죠.

상표권과의 차이

상표법의 궁극적인 보호대상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 로고, 브랜드명 이라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과는 다르죠.

최근 이슈가 됐었던 “뽀로로”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만든 저작권자와 뽀로로를 상표로 등록한 상표권자가 달라 생긴 갈등이었죠. 이런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 위반을 하게 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할 때 상표권 위반을 하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상표권에서 상표는 단순히 상품의 원산지/생산자/판매자를 인식하는 표시로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자는 해당 표시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시를 특정 상품에 표기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상표가 다수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미국 상표 DIY 등록: ICs and IDs? – IPfever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 위반의 일반적인 사례는 보통 음악/영화의 무단 복제나 사용이지만, 포스터나 인쇄물 등 다른 종류의 매체에 타인의 미술이나 사진 작품을 옮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패션 분야의 경우에도 옷에 장식이나 무늬 등은 별도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회화 작품 뿐 아니라 사진이나 글 등의 모든 예술적 표현은 매체(종이나 컴퓨터 파일 등)에 기록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만든 디자인 뿐만 아니라 문구 등 어떠한 것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구의 경우, 티셔츠에 시 한편을 통채로 인쇄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길어 봐야 3-4 단어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 작가의 고유한 표현이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만 사용한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MS 사의 윈도우에 사용되는 알림음(아래)과 같은 경우, 아주 짧고 단순한 소리이지만 저작권은 당연하고 상표로도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Microsoft’s Trademark 알림음

패션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은 등록과 상관 없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기반으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의 등록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이 저작권의 등록은 단순히 하나의 사본을 미국의회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나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헌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디자인, 패턴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종이 등에 옮겨 표현하는 순간 발생하지만, 이를 차후 특정 상품에 표기해 판매를 해야만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표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죠.

물론 해당 디자인을 상표로써든 다른 방식으로든 타인이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멋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뽀로로의 예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고나 브랜드 명과 같이 당연히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외에도 디자인적인 요소 또한 트레이드 드레스나 디자인 특허 등록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공고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패션 저작권 침해 회피

물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저작권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시장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미국 특허청의 상표 등록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느정도 타인의 권리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은 특별한 절차 없이 검색이 가능한 건 카달로그 뿐 이므로 등록된 저작물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항상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패션업계의 모든 업체는 저작권이라는 지뢰밭을 걷는 셈일까요? 다행히 저작권은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어떤 모방의 의도도 없이 유사한 결과물(독립적인 창작물)이 나온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창작에 관련된 기록 (업무 일지, 사내 문서, 소셜 미디어 등에 업로드한 기록 등) 등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저작권, 상표, 특허 등록 등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과 달리 상표나 특허의 경우 당연히 의도와 상관없이 유사성만 보게 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배상금을 3배까지 부과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일부 영화나 음악 산업 등을 제외하면 상업적으로는 그다지 강력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패션 업계에서 저작권을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소송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오명을 쓰기 쉽상이죠. 따라서, 주로 방어적인 의미에서 표절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은 삼가고, 자체 제작한 디자인, 이미지, 문구가 아니면 반드시 따로 저작권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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