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고용 전 반드시 확인

미국에서 지재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한국계 비즈니스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업체의 억지 주장을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특허나 상표 출원 시에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진행했다가 이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등 여러 형태로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간단한 몇가지 상식만 알아도 이런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Rule

미국의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의 결과에 상관 없이, 양측에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했더라도 상대방이 허세(bluffing)를 부리고 있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재판까지 가기 전 협의를 통해 쌍방이 화해(settlement)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에 휘말려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만으로 섣불리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피차 똑같이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Discovery

미국 민사소송의 가장 골치 아픈점 중 하나가 상대방의 문서 제공 요구입니다. 소송의 쟁점이 되는 사항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문서라면 대부분 제공 의무가 있고, 이 때문에 사전에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첫 단계에서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서류 작성 및 보관 수칙을 잘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5년전까지의 판매 실적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회사 내부규정 상 3년까지만 세부실적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문서 폐기 처분을 근거로 과도한 문서 제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다보면 한번쯤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기적으로 회사 업무 절차 및 규정을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Hiring an attorney

특허/상표 출원 업무이든 소송 대리 업무이든 간에 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100%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의 경우 인터넷에서 적게는 몇십불에서 수백불만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출원의 경우, 시간당 평균 $350 을 청구하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도 $500 이내로 등록까지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케이스를 온라인 업체에 맡기면, (a)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b)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력있고 저렴한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Size of a law firm

미국에선 대형 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항상 큰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억 불이 오가는 대형 소송이 아니라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변호사 1명당 2-3명 비유로 기타 인력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펌들 중 변호사 5-20명 내외의 소형 펌도 많고, 그 중 실력있는 곳도 많습니다.

다만, 하나의 파트너 변호사 밑에 2-3명의 주니어 변호사가 있는 아주 작은 펌은 상법, 고용법, 부동산, 지재권 등 다양한 이슈가 혼재한 비즈니스 관련 소송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펌들은 주로 가정법이나 형법, 이민법, 고용, 산재 처럼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규모 보다는 현재 이슈에 관련한 업무를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Referral

변호사를 찾는 것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소개를 부탁하시는 경우죠. 헌데, 변호사가 쉽게 소개를 해주는 경우는 상호 관계에 의한 이익 배분이 있는 경우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 오히려 선뜻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들도 자신과 업무 스타일이 맞는 고객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실제 수임 전에 한번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발품 아끼는 최악의 선택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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