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중간사건: Obviousness (35 U.S.C. 103) 거절

미국 특허법의 Obviousness 는 한국 특허법의 “진보성”과 유사합니다. Office Action (여기서는 특허 등록에 대한 거절 통지를 말합니다)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사실 거절 없이 단번에 등록되면 특허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Claims (청구항) 을 너무 좁게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Trademark Office Action 상표 의견 제출 통지서

미국 상표 USPTO Principal Register 빠른 시일내에 강력한 상표를 취득 상표 출원, 중간 사건(OA) 대행 상표 침해에 대한 분쟁 및 소송

상표권 출원 후 상표권 관련 문제 혹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Office Action 혹은 “OA”)를 발급 합니다. 하나의 상표 등록 절차에서 OA가 여러차례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OA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죠. 때로는 간단한 정보의 추가 기입이나 변경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의로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Trademark Office Action 상표 의견 제출 통지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