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션, 의류, 잡화 관련 법률 상식

의류나 잡화 제품은 생산설비나 원재료에서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특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동시에 Child Labor 등 수출입 관련 제한과 생산자의 책임,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법규 등 다양한 일반 제조업 관련 이슈를 피해갈 수 없기도 합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Legal Framework

기본적으로 모든 브랜드 (“B” for brands) 는 디자이너 (“D” for designers) 의 창조물을 생산자 (“M” for manufacturers) 에게 의뢰하여 생산, 도매/소매상(“R” for retailers)을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1. Development

Keywords: Confidentiality & IP Rights

B와 D는 고용관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고용계약서 상으로 일을 하며 만들어낸 디자인이나 상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는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모든 디자인이 “Work made for hire” 인 경우가 많죠.

만약 D가 직원이 아니라면 업무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권리의 소유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이후에 같은 디자인을 타회사에 유출하거나 팔 수 없도록 비밀유지 계약이 필수입니다.

2. Manufacturing

Keywords: Ethics and Consumer Safety

섬유나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상 M은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child labor 나 원료/생산품의 관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매지인 미국의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나 FDA regulations 각 주의 Supply Chain 관련 법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내용이나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supply chain 관련 정보 등인데요.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과정, 완성품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동종 업계라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앞서가고 있는 업체를 참고해서 그대로 따라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쉽게는 경쟁업체나 M이 거래하는 타회사(특히 미국 내에서 이미 규모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벤치마크하는 방법이 있겠죠.

3. Distribution

Keywords: Exclusivity and Agency

내 상표를 붙인 제품이니 만큼 내 손을 떠났다고 안심할 수 없겠죠. B와 R 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아무래도 독점판매권과 에이젼시입니다.

독점판매권은 말그대로 하나의 R가 시장을 독점한다는 얘긴데, 단순히 YES/NO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나누어, 더 나아가는 지역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별로 나누어 R간의 지나친 가격 경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와 상표권의 보호를 위해서 상표의 사용이나 가격과 관련해 여러가지 제약을 둘 수 있는데요. 쉽게는 모든 판매자를 에이젼트(예: 판매 대리점)로 하고,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에이젼트의 법적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모두 B가 질 수 있으므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통은 B와 R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에이젼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에이젼시 관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Keywords: Supply Chain

고용주라면 OSHA 에 대해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헌데 직장 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이 Supply Chain 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분은 많지 않은데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위 2. Manufacturing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 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의 best practice 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외에도 수출입 관련 규제 등의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주로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봤습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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