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 (동업자)와의 갈등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찾아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업자와의 갈등입니다. 보통 친구나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시고, 따라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껄끄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동업자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주변 분들과 이야기 해보면, “일단 잔고(balance sheet)부터 확인해라”, “거래처나 고객명단을 확보해라” 등의 현실적인 제안부터, “장부를 만들어 거래내역이나 사업 관련 모든 활동 내역을 기록해라”, “동업자와의 대화나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라” 등 향후 법적분쟁을 고려한 조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법적분쟁까지 가면 루즈-루즈, 서로 잃을 게 많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계좌나 거래처/고객명단 확보 등도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현재 이상으로 해칠 염려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아는 것 입니다.

갈등 해결의 기준

동업 관계에서 서면계약이 없으면 해당 비즈니스의 법인 설립 유형(corporation, LLC, LLP 등)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셨다면 동업관계(partnership)로 봅니다.

아래는 조지아 주법*에서 동업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고로, 상업적인 활동은 주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주에서 통일된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관계에 대한 법의 경우,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Uniform Partnership Act 를 기반으로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1. A partnership is an association of two or more persons to carry on as co-owners a business for profit and includes, for all purposes of the laws of this state,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2. But any association formed under any other statute of this state, or any statute adopted by authority, other than the authority of this state, is not a partnership under this chapter, unless such association would have been a partnership in this state prior to the adoption of this chapter; but this chapter shall apply to limited partnerships except insofar as the statutes relating to such partnerships are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GA Code § 14-8-6 (2022)

이렇게 따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Partnership 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고, 법이 미리 정해놓은 동업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LC를 설립한 경우에는 LLC에 대한 법에서 정하고 있고, corporation 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같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간의 입장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화로 잘 풀어내기가 쉬웠다면 애초에 싸움날 일이 없겠죠.

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럴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demand letter 라는 서면을 전달합니다. 디맨드 레터는 누구든 관련 법조문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히 글로 옮길 수 있다면 꼭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은 “성문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법(예: Uniform Partnership Act)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에 대한 부분은 해당 법규(e.g. GA Code Title 14, Chapter 8) 만 들여다 보면 어느정도 내용파악이 가능합니다.

Demand letter 준비

통상 한국에서는 내용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을 우편 발신했음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똑같은 서비스가 미국에 있지는 않아 여기서는 내용증명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USPS 에도 certified mail 이라는 우편방식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수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UPS 나 FEDEX 등의 캐리어를 통해 수신인이 서명을 하게 해 수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demand letter (디맨드 레터)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그 이름처럼 당연히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내용”을 써야 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적으면 좋습니다.

순전히 내 상식이나 생각만으로 공평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적어서는 설득력이 없겠죠. 이 때문에 관련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멘드 레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본인이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는데”,
  2. 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업자의 의무다”,
  3. 그런데 “귀하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를 위반”했고,
  4. 따라서, “귀하에게 이러저러한 보상을 요구한다”

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언제까지 보상을 안해주면 (혹은 그와 관련해 연락을 안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겠지만, 일단 위의 네가지는 “문제가 무엇이고”, “요구하는 보상이 정당한지”를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법 뿐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상식도 부족한 경우, 너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생전 접해보지 않은 법 조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사전을 찾아봐 가며 열심히 읽어봐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일수록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을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인 변호사가 귀하던 시절,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인 변호사의 절대적인 수는 증가했지만, 한국어 상담이 어렵거나, 굳이 개업을 하기 보다는 작고 큰 펌에 소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상담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어 소통이 정말 어렵다면, 통역을 대동해서라도 business lawyer 를 찾아가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편이여서, 최초 상담, 즉 수임계약 (retainer agreement) 전에 실시하는 짧은 initial consultation 은 보통 무료이고, 사전에 공지/협의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1) 현재 처한 문제점을 요약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2)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 직접 (혹은 통역을 대동하고) 가셔서, (3) 내가 원하는 답을 확인 받거나, 단순히 비용 견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짧은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 알아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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