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나 형상의 상업적 활용 –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간혹 상품에 사람의 얼굴이나 형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나 밥 말리와 같이 하나의 인물이 특정 문화나 시대의 심볼이 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초상권 침해

한국에 초상권이 있듯이, 미국에도 right of publicity 가 있습니다.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의없이 사람의 이름, 형상, 특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헌데 사용하고자 하는 인물의 동의가 있더라도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의 동의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의 사진을 임의로 가져다가 혹은 이미지 작업 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진이나 그림, 글씨 등 모든 작품에는 (해당 작가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별도 언급이 없다면) 저작권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더 나아가, 사진을 직접 촬영해 등장 인물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자의 인식이므로, 유명한 상품의 패키지에 등장하는 인물과 닮은 사람을 모델로 고용해 유사 상품의 패키지에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및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에 대한 권리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용과 동시에 자연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상품을 개발, 제작, 판매하는 업체는 항상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 상품의 패키징이나 광고 등에 사용된 이미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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