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ire agreement 뜻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조항으로 Entire Agreement clause 란게 있습니다.

세부 문구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ntire Agreement clause 는 계약서(written agreement)를 서명하기 전에 서로 말로 합의한 내용 (verbal agreement)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로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서로 말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어서 싸움이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entire agreement clause 즉, “이 서면의 내용이 서로 합의된 내용(agreement)의 전부(entire)이다”라는 문구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고, 좋은 명분 또한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조항이 일방에 너무 불리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위반된다고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시 말해, 말로 한 합의한 내용만 믿고,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보통 잘 읽어보지 않고 즉석에서 서명하는 계약서들(예: 보험 등 가입 서류나 자동차 렌탈 계약서 등)의 경우, 서면의 내용과는 다른 직원의 말을 믿고 서명했다는 핑계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통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한다고 여겨지는 회사 대 회사, 혹은 동업자 간의 비즈니스 계약은 이런 예외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