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가능성

흔히

이러저러한 제품이 있는데, 특허 받을 수 있느냐

고 물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을 가능성이 99.9% 일 수도 있고, 0.1%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특허는 제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최대 250,000 개의 특허를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특허가 한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따져보면 답은 간단해 집니다.

통상 하나의 특허는 매우 좁은 범위의 기술/기능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품이든 기존 제품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면 특허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특허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눈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상업적인 제품을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의 제품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단순한 제품이라도, 심지어 기존 제품을 베끼려해도, 제작 단계에서 많은 시도와 오류가 반복되고, 결국에는 최소 한두가지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진 후에야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창의적인 개선점이 특허의 대상입니다. 제작 방식에 있어서 작은 변경부터 제품에 추가된 특징까지 크고 작은 개선점을 “약 20년간 나만 쓸 권리”가 바로 특허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왜 그리 높이 평가할까요?

특허는 출원 단계에서 등록까지 모든 단계에서 특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선점이나 특징을 보호한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다툼/소송이 나면 권리를 침해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따라서, 기술을 특허법 제도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하고, 이렇게 기술을 말로 설명하고,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 권리를 부여 받는데에는 특별한 지식뿐 만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과 노력은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특허를 받으려면 최소 수천불에서 많게는 수십만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비용이 가치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실제 시장경제에서는 그만한 비용을 합리화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보통 그만한 가치를 갖기 마련입니다.

특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물론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 개선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비싸게 구입할 의사가 있을지 등 다양한 잣대가 있겠지만, 보통 특허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회피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니다.

아무리 시장 규모가 크고 소비 욕구를 자극할 기술이라도 쉽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면 경쟁사들은 이런 특허의 사용권을 사지 않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를 등록하는데 돈만 많이 쓰고, 실제로 수익은 별로 없는 특허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광고 효과(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임을 알리는 선전 효과) 외에 큰 가치가 없습니다.

회피 가능성은 똑같은 기술이라도 특허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 전문가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것 뿐 아니라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특허 심사관에게 납득시키는 일도 포함 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다른 법적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리 범위를 최대한 크게 잡으면 유리한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권리 범위가 넓어질 수록, 이미 유사한 기술에 걸려 있는 권리와 충돌이 발생하고 등록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이든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진 특허로 만들려면 등록 가능성은 0.1% 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자면,

특허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묻지 마시고,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성실한 답변이 나오느냐에 따라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찾으셨는지 확인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