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등록—준비하기

미국 전역에 대한 상표 등록은 미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 이미 독특한 “표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연관하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2) 그러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표 등록증 발급기관

한국의 특허청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미국에는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각 주 정부에서도 상표등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Registered Trademark 는 USPTO 의 Principal Register 장부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 등록 대상: 표장

미국 상표제도에서 mark 는 글자나 도안 뿐 아니라 독특한 색깔이나 소리, 냄새도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티파니의 Tiffany Blue 가 있는데요. 이 색상은 Tiffany & Co. 의 등록 상표로 귀금속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실 때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표장은 꼭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사용” 한다는 의미

한국의 상표 등록 제도와 달리, 미국에서는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먼저 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표법이 요구하는 “사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화 vs. 서비스 (상표의 용도에 따른 구분)

표장이 정해졌다면 이를 재화(가치가 있는 물건)나 용역(서비스)에 연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상표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 유통업자 등 한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이르는데까지 각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고, 누구든 상표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한정하여 생각해보면, 가장 흔히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물건에 표장을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헌데, 만약 판매자라면 패키징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표장이 인쇄된 입간판과 함께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 만으로도 상표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밌는 점은 재화(물건)의 경우,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상표가 사용됐다고 보는 반면, 서비스(용역)의 경우 이를 입간판과 함께 진열하는 순간 사용됐다고 본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입간판과 함께 진열하여 물건을 전시한 순간, 리테일 서비스 용도로는 이미 상표를 사용한 것이고, 해당 물건에 대한 상표로써는 아직 사용이 안된 것이죠.

상표를 아직 사용 안했다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표 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이라는 건 결국 신청의 개념인데, 신청은 사용할 계획이 있을 때 미리 해두고, 심사 및 등록 대기 상태까지 진행시킬 수 있고, 선출원 (ITU appli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계획”과 관련하여 특별한 증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나 기만이 있으면 안되겠죠. 적어도 어떤 재화/서비스 분야에 언제부터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 대기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사용을 시작한 후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은 6개월 씩 5번, 총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매 연장 시 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상표를 먼저 사용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피치못할 경비가 되겠죠.

USPTO 의 온라인 상표등록 양식 작성

표장을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이 표장을 등록하면 되겠죠.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하시든 TEAS 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서명만 하면 되는 양식은 아니지만, 모르면 링크를 클릭하거나 구글로 찾아가며 충분히 혼자서 작성할 만한 수준입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아래의 관련 글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작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Youngsik Jeon, Esq.

시카고-켄트 로스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미국 조지아 & 일리노이 주 변호사; USPTO 등록 특허변호사